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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이하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 47조의 2부터 11까지,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되는질문과 응답을 정리한 것으로서 레몬법의 정확한 세부 의미는 관련 법규 원문을 참고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이하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레몬법 대상 차량은 어떻게 되는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 신차(단, 주행 거리가 2만 km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 중 동일한 하자로 수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자가 일정 횟수 이상 재발한 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 제 29조 제 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하게 된 자동차여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는 제외). 기본적으로,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판매된 신차에 한합니다.
BMW 차량은 모두 레몬법 대상이 되는가?
BMW는 레몬법의 요건에 의거하여, 교환/환불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레몬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소유자 과실, 사고, 고의에 의한 차량 파손 행위, BMW 공식 서비스 센터 또는 BMW로부터 위탁 받은 정비 업체가 아닌 업체에 의한 수리, 소유자가 직접 수리, 튜닝 등의 자동차 개조, 도로 관련 구조물, 낙하물, 낙석 등에 의한 충격, 침수, 지진/태풍 등의 자연 재해로 인해 차량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가 통상적인 주행이나 주차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레몬법 상 교환/환불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019년 1월1일 이후 인도받은 고객의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가?
레몬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 47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동 조항 제1호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으로 차량이 판매가 되었을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BMW 코리아는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신차를 인수한 고객들에 대해서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레몬법 규정에 준하여 교환/환불을 실시할 예정입니다.레몬법 대상 차량일 경우, 교환/환불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중대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이상 수리 후 재발 또는 동일한 하자로 인한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며 안전에 우려가 있고 차량의 경제적 가치 훼손 및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교환/환불 요건에 해당합니다.
일반하자와 중대하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중대하자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서 발생한 하자,
일반하자는 중대하자 외에 다른 구조나 장치에서 발생한 하자를 기준으로 합니다.중재판정은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는가?
BMW 코리아는 BMW를 구입하는 구매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고객이 안심하고 차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레몬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중재판정 결과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중재 신청한 소유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선택할 수 있는가?
교환/환불 중재 신청 시 차량 소유자는 교환 또는 환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중재부는이를 고려하여 판정합니다. 단, 교환하는 경우라도 해당 차량의 생산이 종료되었거나단종되어 동일 차량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환불할 수 있습니다.
환불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환불 판정 시, 환불 금액은 총 구매가격에서 주행 거리만큼의 사용이익을 감하여 산정합니다.
환불 금액 = 총 구매 가격 X (1 - 환불 시 주행 거리 (km) ÷ 150,000) + 필수 비용 (취득세, 등록 번호판 발급 수수료)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자동차의 하자와 무관한 사고 등)로 자동차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자 재발 통보서는 어느 곳에 통보해야 하는가?
자동차 제작사인 BMW 코리아의 고객지원팀에 통보해야 합니다.
* BMW 코리아 고객지원팀 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남산 11층, BMW 코리아 고객지원팀레몬법 시행에 따라 BMW 코리아가 준비하고 있는 반복적인 하자 발생 방지책은 무엇인가?
BMW 서비스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상에 동일 하자로 인한 수리 횟수 및 수리 기간을 집계하고 미리 인지할 수 있는 사전 경고 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추가 도입했습니다. 동일 하자 또는 수리 기간이 길어질 경우, 시스템 상 알람 기능을 통해 해당 차량이 중재 신청까지 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예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BMW 코리아와 BMW 공식 딜러사가 고객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국내로 가져온 차량도 레몬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자동차 제작사 등이 판매한 차량이 아니므로 레몬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BMW 모토라드도 대상인가?
BMW 모토라드는 레몬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