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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규정 안내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의거하여,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사항이 포함된 서면 계약으로 판매된 자동차가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 km 이내)에 같은 증상의 중대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이상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재발한 경우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교환 환불 자격 요건

  1. 교환∙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019년 1월 1일부터 계약 후 판매된 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
  2.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고객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km 이내)인 자동차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중대한 하자)로 제작사 등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같은 증상이 재발한 경우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일반 하자)를 제작사 등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같은 증상이 재발한 경우
  6.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
  7. 중대한 하자로 인한 수리를 1회(일반 하자는 2회)를 받은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 그 사실을 제작사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한 경우 (하자재발통보)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차량 구매계약서를 참고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이하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 47조의 2부터 11까지,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되는질문과 응답을 정리한 것으로서 레몬법의 정확한 세부 의미는 관련 법규 원문을 참고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이하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