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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코리아, 한국형 레몬법 적용.

레몬법이란?

자동차나 전자 제품 구매 고객들을 불량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의미합니다. 레몬은 겉과 속이 달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 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규정 신설에 따라 신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횟수를 넘는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교환/환불해 주는 것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수락한 자동차 제작사 등에 대해 구속력을 

레몬법 시행 배경.

BMW 코리아는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 2에 따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단, 주행거리 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에 중대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2회,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BMW 코리아는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 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규정 신설에 따라 한국형 레몬법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과 조속한 적용을 위해 관련 규정과 세부 시행안에 대한 실무적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적용을 통해 BMW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레몬법 기준에 의거,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19년 1월 1일 이후 차량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BMW 코리아는 한국형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을 구축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인